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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에 관한 사항
2014-02-11   조회 1,332   댓글 0  
공개번호 12231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낙찰률 86%미만 공사는 하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안전점검 실시하는 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라고 나와있는데 이를 적용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라면 그 법 제6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을 위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버령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 목적물이 어떤 시설물에 속하는 것인지 등 공사목적물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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