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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 공사해지시 하자보수
2014-02-19   조회 1,599   댓글 0  
공개번호 12267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하수관거 공사현장입니다. 계약공사기간이 13년10월31일까지인데, 10월25일 해지 통보를 받았, 철수하여 최종 정산중입니다. 아울러 원도급사는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한 상태임. 이런한 경우 하자보수를 수급자가 해야하나요. 또한 하자보증서도 제출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타절준공하는 경우 그 타절준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는 해지당시의 계약상대자가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타절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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