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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고속도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주체
2014-02-21   조회 1,291   댓글 0  
공개번호 12275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신기술(비개착 U.P.R.S공법)이 적용된 현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여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발주처와 특허업체의 협약이 체결되고 당사와 특허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중 고속도로 노면 복구계획에 관해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복구비용의 주체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갑설 : 설계시 UPRS공법이 적용된 것은 고속도로 노면에 영향이 없는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당초 제시한 침하량 보다 더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시공상 잘못으로인해 시공사에서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계약시 토사층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공상 토사층이 아닌 콘크리트, 아스콘, 토사층이 혼재되어있어 당초 설계된 내용과 상이하였고, 아스콘 포장복구가 도로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초속경 LMC복구로 변경됨으로 당초 복구 공사비보다 증가되어 설계변경 사항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시공관련 규정 또는 당해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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