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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정 설계비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정여부
2011-10-05   조회 34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률 제12조에 "설계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산정에 설계비 항목으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및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계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만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시?군?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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