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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이식공사 하자율 변경 가능 여부
2014-02-24   조회 1,416   댓글 0  
공개번호 12274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자율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이식공사 하자율이 10%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의무 면제, 하자율 10% 이상일 경우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으로 동일수량 구입 식재로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 준공완료된 공사. 2. 장송 이식 620주(평균 R55) 중 93주가 고사하여 현재 31주 하자 수량으로 잡혀있음. 3. 준공완료 후, 준공금 중 일부(2억여원)가 하자유보금으로 설정되어있음. 4. 일반적인 공사나 LH, SH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면 하자율 10%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의무 면제, 하자율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지급품 제공하여 수급자가 식재, 하자율 2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으로 동일수량 구입 식재함으로 되어있음. 5. 시공사 입장에서 이식공사로 인해 장송 R55 31주를 신규로 구입하여 식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됨. 이 같은 경우, 4번의 시방서 기준으로 하자율을 변경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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