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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시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종준공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014-03-02   조회 1,412   댓글 0  
공개번호 1228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발주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본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상기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시 최종준공금액도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즉, 해당 용역계약의 최초계약금액은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금액 변경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이루어 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준공정산시에 가장 최근 변경된 계약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준공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금액을 가장 최근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시 발주자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즉, 최종준공금액도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때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이나 사후정산 등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최종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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