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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성격과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에 관한 질의
2014-03-04   조회 1,431   댓글 0  
공개번호 12301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귀사는 하수도 비굴착 전체보수 전문건설 회사입니다. 2013년도 11월19일에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신기술 협약을 하여 그해 발주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중에서 저수지 그라우팅공사와 복통보수보강공사 중 복통 보수보강공사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요율에 대해서 계약담당자와 귀사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저수지 복통 보수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사.(댐)1항 여수로에 해당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협약된 신기술 명칭이 "분리·합체식 암롤형 반전기와 온수 연무 분사관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전체보수 공법"이기에 아.(상·하수도)2항 관로매설또는 기기설치에 해당 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입장은 신기술 사용 협약서 및 공고문,신기술 인증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신기술협약을 하였음에도 협약서에 나와있는 문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2.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요율을 계약담당자와 귀사의 해석 중 어느 쪽에 적용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3.만약 계약담당자말대로 댐에 적용된다면 적용근거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신기술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협약서에 명시된 문구 등이 해당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협약서의 문구를 검토하여 협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요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건설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따라야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고, 저수지 복통 보수공사를 댐공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공사의 구분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거나 공사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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