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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 복구문의
2014-03-07   조회 1,243   댓글 0  
공개번호 1233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양복원사업을 하는 현장으로 순성토를 운반하여 농경지에 복토를 하여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15톤덤프를 운행하여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중 기존 마을안길(콘크리트 포장)이 파손이 되어 포장복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 기존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을 15톤덤프를 이용하여 순성토 운반을 하는 과정중 포장의 노후 및 관로공사에 의한 도로절단으로 내구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복구비용의 주체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 중에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해당 손해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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