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급자재로 도급받은 특허제품에대한 하자책임 여부
2014-03-11   조회 1,441   댓글 0  
공개번호 12339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2009년 철도시설공단으로 도급받아 방음벽설치 공사를 하였읍니다 방음판 자재는 사급자재로 당사가 구입하여 시공하였지만 공사시방서에 제품에대한 설명이나 어떠한 규격,특성이 명시되어 있지않았읍니다 방음벽 시공을 하여야 할쯤 자재판매 회사 세원에스에스 에서 연락이 와 방음판이 특허자재라는 것을 알았고 대한민국에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한군데 뿐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읍니다 시설공단 담당감독관도 자재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하여 저희는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발주처에서 서면으로는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대로 방음판을 납품받아 시공하였으며 1년후 자재에 변형이 와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청받았지만 저희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발주자의 설계상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2009년부처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발주하였는데 매년 다른회사가 시공하였고 2009년,2010년은 에코우드방음판을 사급자재로 사용하여 전체구간에 걸쳐 시공후 1년정도 지나자 변형이 생겼고 저희히사는 하자보증서를 5년발급하여 하자기간이 남았고 2010년에 시공한 회사는 변형이 생겼지만 하자보증서를 2년 발급하여 하자기간이 경과 하였음 2011년에 시공한 방음판은 원목방음판으로 관급자재로 지급하여 변형이 아직 까지도 변형이 생기고 있지 않읍니다 이런경우 당사는 하자보수 의무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 유무는 하자 발생의 귀책사유를 계약문서(규격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하자의 발생경위 등을 계약당사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귀 질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경우와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달리 정한 사유를 확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 복구문의
다음글 하자이행증권 보증기간 관련 문의 (방수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