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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이행증권 보증기간 관련 문의 (방수공종)
2014-03-25   조회 1,526   댓글 0  
공개번호 1239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자이행증권 보증기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9월 28일 교량 1개소 준공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구조물은 10년, 방수는 3년, 교면포장은 2년으로 분류하여 발급하였습니다. 2014년 3월 현재 발주처에서 시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방수는 하자 불분명한 공종이므로 구조물과 같이 10년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1 > 교량 상부의 방수공종(도막방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몇 년인가요? 질의2 > 준공 후,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의3> 방수업체(하수급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방수공종이 3년 이상 하자기간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급 하자담보기간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중 전문공사인 방수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위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3항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임의적 요청에 의하여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도급 하자담보 기간만 변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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