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차수 공사의 하자책임담보 기간적용
2014-04-02   조회 1,312   댓글 0  
공개번호 1243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있어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하자보수기간 적용관련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로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할 것으로 이 경우의 하자보수기간 개시 또한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증권의 발급여부 및 내용과 관계없이 차수계약별로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의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자이행증권 보증기간 관련 문의 (방수공종)
다음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한 법령 해석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