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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한 법령 해석 질의
2014-04-11   조회 1,462   댓글 0  
공개번호 1247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한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2.23, 2005.9.8, 2013.6.1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조경공사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도 하자보수보증금률이 5%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또한 1백만원이하의 조경공사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에서 조경공사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경공사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즉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율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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