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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 식재한 조경수목의 하자보증 기간
2014-04-14   조회 1,606   댓글 0  
공개번호 12489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목하자기간 완료전 고사수목에 대한 하자처리(고사 수목 재이식)후 재이식된 수목에 대한 하자기간 재연장여부 및 하자보증방법(보증증권 재발행 등)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같은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 또는 연장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별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 또는 연장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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