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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페어유리시공 하자 보수기간
2014-04-15   조회 1,320   댓글 0  
공개번호 1248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2011년 4월경 페어유리를 시공하였습니다 판매매장이라 전면이 페어유리 입니다 약2000(H)*1500사이즈의 페어유리 5 장 시공하였습니다. 시공후 4개월쯤 유리에 약간 안개낀 느낌이들었으나 습기라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2년쯤 지금 현재는 완전히 뿌옇게 되었더군 요 검색을 찾아 보니 백화현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건 이유리가 시공상 하자인지 유리자체가 불량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장의 유리가 아니 고 시공된 전체유리가 다 백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측에서는 관리상 문제라 이야기하는데 일반결로는 이해하겠지만 페어유리 사이에 공 기층이 빠져 생긴 얼룩이 과연 관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초 기 유리불량이거나 시공상 하자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공 된 유리 마크에는 동양유리이며 2003년 생산된 유리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시공유리에대한 책임하자보수 기간이 궁금합니다 시공업체는 하자라 인정할수 없고 A/S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하자보수)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유리와 같은 특정자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에 유리의 하자보수기간 및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전문공사 등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건축공사의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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