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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정요건
2011-10-05   조회 354   댓글 0  
질의내용

1.납부의무자가 직접 개발비용을 제출시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2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1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등의 자료없이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내역서만 제출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2.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시행령 제12조 제3항을 초과하여 제출한경우제4항 2호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하여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그개발비용을 인정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2조(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에서 상기 기관중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을려면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개발비용을 산정할수 있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질문1)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기기관에서 제시하는 개발비용 인정여부?질문2)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충족( 또는 업무처리규정 제13조 협의체 요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개발비용의 인정여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와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을 포함하여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증명서류에 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초과비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하여 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따라서, 동 규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서 정한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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