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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 공종분류 및 오류로 인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2014-04-17   조회 1,787   댓글 0  
공개번호 12504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하자보수 공종분류 및 하자보수기간 오류일때 적용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공종분류에 대한 질의 : - 해당공종 : 미끄럼방지포장 - 공종분류 : 미끄럼방지포장의 공종을 포장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장공위에 도장방식으로 시공된 사항이니 도장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포장공과 도장공으로만 구분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도장등을 명확히 구분하였음) 2. 하자보증기간 산정오류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 포장공과 도장공의 하자보증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였을경우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도장공의 하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하자보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준공당시 제출한 하자보증기간으로 산출한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공종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위 규정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분류(포장공 또는 도장공)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건설산업 기본법」등의 관계법령,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문헌 등을 참고하여 직접 판단 결정 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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