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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이행보증보험 미징구시 처리절차 질의
2014-05-23   조회 1,688   댓글 0  
공개번호 1263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도급업체중 B업체가 경영악화등으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도급사인 A업체와 C업체에게 연대책임으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A업체와 C업체에서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래 3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첫째 B업체에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준공금 지급시 또는 법원 공탁시 B업체의 준공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공탁 처리할 수 있는지 둘째 B업체가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도급사인 A업체와 C업체에게 하자이행을 연대책임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와 A업체와 C업체에서 하자이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셋째 B업체에게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B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자보증금으로 이행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나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9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역준공대가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 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구성원 모두를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로서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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