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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질의
2014-05-23   조회 1,719   댓글 0  
공개번호 12636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단서 조항에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하차도 터널 구조체공사(터파기공종, 기초파일공종, 철근콘크리트공종, 방수공종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임) 중 방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3. 이 경우, 복합공종(공사 특성상 각 공종별 하자책임을 구분하기가 어려움)으로 보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 "나.터널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10년인지, "(2) (1)외의 시설"의 5년인지 또는 "너. 전문공사 (4)방수"로 보아 3년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합공사에서 공사별로 하자책임이 구분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별 특성과 시공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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