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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자담보 관련 질의
2014-05-29   조회 1,542   댓글 0  
공개번호 1266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하자 담보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1. 하자기간 담보 설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별표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70조 관련)을 준수하지 않고 축소 또는 누락하여 하자증권발행시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수하여 재발행 요구 할수 있는지요?. 2. 공사만료일이 '13.3.31일이였으나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입주일이 '13.10월에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하자기간을 공사만료일인 '13.3.31부터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공사 입주여건 미보장에 따라 6개월정도 지연입주한 '13.10월부터 하자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하자보증증권도 '13.10월 입주후 시공사에 요청하여 하자증권 원본은 받질 못하고 스켄한 파일로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체결 시에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공종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축소 또는 누락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정당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수정(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개시일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임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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