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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1-10-03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20년전쯤 주유소허가(1,450제곱미터)를 잡종지로 받았습니다.주유소 면적이 좁아 주유소 옆 주택(300제곱미터)를 사 넣고 증축 하는 중인데,이제 주유소 지목이 생겨 잡종지를 주유소로 바꾸고, 대지 주택을 주유소로 바꾸려고 하는데,지목만 바뀌어도 개발부담금 부과되는지요.또 용도변경이 된 부분은 부과대상면적 보다도 적은데 부과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지를 주유소로 용도변경 되는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기존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개발사업 없이 단순히 지목의 신설 등으로 인해 공부상의 지목정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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