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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
2011-09-27   조회 407   댓글 0  
질의내용

★ 사업현황1.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 : 허가일 2010. 12.18. 사용승인일 2011.09.23. 면적 428㎡2.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 : 허가일 2010. 12. 18. 면적 709㎡(건축중)=>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민원인에게 알림=> 1번사업 사용승인으로 1번사업에 대하여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안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임★ 문의내용- 민원인께서 아직 2번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으므로 1번사업에 대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지금 제출하지 않고 2번사업이 준공되었을 때 한꺼번에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1번사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없이 위 사항이 가능한지요??? (1번사업에 대한 제출기한까지2번 사업이 준공되지 않음)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명세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사항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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