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설계비 인정
2011-09-23   조회 41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의 2번에 보면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부담금 대상자가 설계사무실과 거래한 통장 및 계산서등의 거래사항을 제출하였다 하여도,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계산한 금액 보다 초과 해서는 아니되는지요?(현재 거래 사항들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계산했을때보다 높은 금액입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
다음글 사도개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