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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사도개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1-09-16   조회 463   댓글 0  
질의내용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진입도로(사도)를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공장창업 부분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나별도의 허가로 진행하고 있는 진입도로 개설부분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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