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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8-08-20   조회 465   댓글 0  
질의내용

법 시행 이전인 1980.11.22일에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주유소를 건축하고,1992.3.23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였고1993.9.1일 자동차관련 시설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잡종지로 사용중에 있는데2002.1.26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잡종지”를 “주유소”로 변경할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지적법령 개정(2002.1.26)으로 기존 적법한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정된 지목에 맞게 공부상 정리만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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