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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 관련 문의
2011-09-15   조회 44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예정고지를 했는데 소유자가 실 매입가격으로 거래가격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매매계약서 검토결과 매입가격 개시시점지가를 얼마로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매매계약서상 00동 85-6번지 537㎡ (토지,건물)와 같은 동 산 21-5번지696㎡의 매매대금이나눠져 있지 않고 합하여 93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매수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 취등록세 신고시 계정별 원장 (법인장부)에 건물가액이 10백만원,2개 필지 토지가액을 합하여 92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두개 필지 전부를 개발하면 금액을 나눌 필요가 없으나 85-6번지 전체 (537㎡)와 산21-5번지696㎡중 434㎡만 개발을 하였습니다.이때 매입가격 개시시점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6항에 의하면,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때 납부 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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