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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 후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2015-08-21   조회 1,672   댓글 0  
공개번호 14319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아래의 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의거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제조건) 준공 후 입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사 (예시1 - 유지보수공사) 가. 공 사 명 : 서울권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건축,토목,조경) 나. 공사내용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세대누수 등 하자보수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예시2 - 추가 시설물 설치공사) 가. 공 사 명 : 서울oo단지 복도창호 설치공사 나. 공사내용 : 복도창호 신규 설치공사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갑설) 위의 유지보수 및 추가 시설물 설치공사는 모두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6,7"에 따른다 을설) 주택법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신축주택 건설공사에 한정되며, 위 공사는 완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지보수 및 추가시설물 공사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른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와 그 부속토지)건설공사는「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3호). 기존 주택에 대한 보수나 추가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주택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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