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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용검사신청서 접수 시 하자보수보증서 첨부관련
2015-08-25   조회 1,306   댓글 0  
공개번호 1432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공사 진행 중 "사용검사신청서" 접수시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 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 는 경우 사용검사신청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토록 명기되어 있지만, 당현장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사용검사신청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4조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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