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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조위탁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의 건
2015-08-29   조회 1,544   댓글 0  
공개번호 14346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본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표제의 건 관련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수행한 "A" 공사가 건설자재 제조위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지난 2011년 6월 30일 준공 완료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완료후 84개월로서 5년이 지난 2015년 현재 "A" 공사의 발주처에서 당사로 도장보수에 따른 하자 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문공사-도장 의 하자보수기간인 1년을 적용, 본 하자 보수에 대하여 미이행 하고자 합니다. - "A" 공사의 발주처에서는 제조위탁공사로 계약함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의 전문공사-도장의 하자보수기간이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상황임 - "A" 공사의 경우 해수면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현장 여건상 해수 유입 및 풍랑으로 인한 도장 하자 발생이 확실히 됨 이에 본 사항에 대하여 제조위탁 계약의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각 법령의 상하위 개념 확인),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하여 당사가 이행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질문 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조위탁 계약을 적용할수 있는 상/하위 법 개념 - 제조위탁 계약중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전문공사-도장 1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의 적정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문서에 약정한 경우에는 동 약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유사한 경우의「건설산업 기본법」등의 공사 관련 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비하여 비 정상적으로 설정(장기)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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