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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괄공사 중 부분준공(건축물 사용승인)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여부
2015-09-03   조회 1,383   댓글 0  
공개번호 1436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1. 귀 국민신문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01월 착공후 현재까지 시공중인 건축공사(발주처:00공사(준정부기관)) 건입니다. 3. 공사명 : 0000 건축공사 상기 공사는 총괄계약(4억원(부가세포함)정도)한 단년도 공사로 공사 목적물(00마을회관, 00목욕탕)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를 거의 완료(2014.09.30)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여러번 연기(중지 포함)되었고, 일부 공사목적물(00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요청으로 건축물 사용승인(2014.10.28)받아 현재 사용 중이며, 나머지 공사목적물(00목욕탕)은 2015년 11월 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4. 문의내용 총괄계약이나 일부 공사목적물(00마을회관)이 사용승인(2014.10.28)되어 사용중에 있으므로 부분준공이 보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4.10.28부터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단년도 계약에 있어서 부분 사용중인 경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이 아닌 단년도 총액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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