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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에서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하자보증책임기간 산정
2015-09-24   조회 2,282   댓글 0  
공개번호 1444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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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당 현장의 전체 및 차수별 계약현황은 위와 같으며, 6차공사에서 수처리구간의 부분준공시 성능보증 불가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과 관련하여 각사별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➀항 및 ➁항 의거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은 기 준공한 연차별(1~5차) 공사금액을 제외하며, 시운전비용(성능보증)이 포함된 6차공사 계약금액에 한한다. 또한, 이 중에서도 기성검사를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부분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을”설 : 당 현장의 전체계약은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을 포함한 준공이다. 따라서 6차공사 준공시 수처리구간의 성능보증이 불가하면, 이미 준공된 연차별(1~5차)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수처리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1,500억원이 지체상금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병”설 : 비록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처리구간(1,500억원)과 찌꺼기구간(1,400억원)에 대한 계약금액을 구분하였으나, 목적물의 성질상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비록 계약서에는 수처리구간의 부분준공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지체 대상금액이 없기 때문에 준공일을 초과하여 전체 준공기간 내에 수처리구간 성능보증을 끝마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단, 성능보증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6차공사의 경우 계약기간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은 6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6차수 계약이행이 되어야 기존 준공처리한 5차수까지의 준공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6차수 계약분에 대한 준공처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차수분까지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지는 당해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또한, 위와 같이 6차공사 부분준공 및 7차공사 수행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에 ➂항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 현장에서는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어려워 전체공사 준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기 준공한 차수공사 목적물의 내구연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준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시공사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6차공사 준공시 부분준공을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하는 수처리구간과 기 준공된 연차별 공사의 찌꺼기구간 계약금액 중에서 7차공사 찌꺼기구간 성능보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목적물(토목공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6차공사 준공시 부분준공을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하는 수처리구간에 한하여 상호 합의하여 구분한 계약금액(1,500억)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찌꺼기구간은 성능보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공사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체결시에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어려워 전체공사 준공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전체 공사 준공시에 일반조건 제33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0조에 정해진 바대로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되, 6차공사 준공 시 부분준공을 통하여 목적물을 인수하는 수처리구간과 기 준공된 연차별 공사의 찌꺼기구간 계약금액 중에서 7차공사 찌꺼기구간 성능보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목적물(토목공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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