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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 책임여부 확인
2015-09-30   조회 1,380   댓글 0  
공개번호 1445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본인은 국내 건설사의 직원으로 국책사업 현장에서 기상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준공일이 2012년 6월 이었으나, 발주처의 지시로 인하여 2010년 4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공사중 장비를 사용하였고, 준공일 기준인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3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2013년 8월경 기상장비중 하나의 센서가 낙뢰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고, 발주처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시공사입장에서는 발주처의 지시로 고장 시점인 3년 이전에 설치를 하였고, 낙뢰로 인한 고장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낙뢰로 인한 고장도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 책임에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용이나 관리 상의 잘못에 따른 하자나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이나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낙뢰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정한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등의 시공을 잘못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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