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금이 하자보수비보다 적은 경우 조치방법
2015-10-06   조회 1,320   댓글 0  
공개번호 14469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회계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자보증금(보험)이 하자보수 비용보다 많은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보증금(보험)이 하자보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설) 하자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하자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하자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자는 발주기관의 세출예산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수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자보수 책임여부 확인
다음글 하자보증금이 하자보수비보다 적은 경우 조치방법(추가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