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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금이 하자보수비보다 적은 경우 조치방법(추가질문)
2015-10-12   조회 1,507   댓글 0  
공개번호 14482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하자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자는 발주기관의 세출예산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수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질문) 1. 위 답변내용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수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의 의미는 민법제667조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한(금지)하는 규정인지요? 2. 하자보수증금을 초과하는 보수금액을 도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그 잔액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1건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하여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02. 7. 12. 선고 2000다 17810 판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다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귀 질의 건의 경우 이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판례와 하자내용 등을 검토,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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