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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증권 접수 가능여부
2015-10-23   조회 1,495   댓글 0  
공개번호 14532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34조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보수보증증권에 관한 애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증증권으로 하자보증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증권으로 하자보증금을 대체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같은 규칙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따라서, 귀 질의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에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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