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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의 하자보수 지시와 관련 시설물 안전진단 소요비용의 부담주체는
2015-11-02   조회 1,428   댓글 0  
공개번호 14569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에 시공한 사방댐 구조물의 하자검사과정에서 콘크리에 균열발생 것을 두고 발주처에서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균열의 원인이 재료, 시공, 구조, 환경조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균열자체가 사방댐 구조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하자라고 주장하며 구조물 안전진단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부담주체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검사 관련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자검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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