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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설공사 하자보증
2015-11-09   조회 2,001   댓글 0  
공개번호 1460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준설공사입니다. 공사금액 대분이 준설공사이고 일부 시설물 설치 해체 및 기타 소규모 금액공종으로 구성된 공사입니다. 준설 및 구조물 해체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따라 공사 준공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발주처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참고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 하자보증금율 : 전체 공사금액 3%로 계산하여 산정 되어 있고 -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에 의함 이라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음.(기간 명시 없음) 준설은 재매몰이 상시 발생되므로 보증사에서 하자 보증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해체 후 이미 실체가 없는 부대공사의 하자 보증은 무의미 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3% 명시 사항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1)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준설 및 해체, 철거 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금액을 산정하여 하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되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준설공사의 경우 그 성질 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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