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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자만료전 검사 관련
2015-11-13   조회 1,652   댓글 0  
공개번호 1462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 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여야 하며(중략)" 이 부분에서 만료일부터 14일 이내란 "만료일 전 14일 이내"입니까? "만료일 이후 14 일 이내"입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 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중략)"가 "만료일 전 14일 이내"인지, “만료일 이후 14일 이내”인지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5조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한다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전 14일 이내‘가 아닌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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