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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서 발급관련 문의
2015-11-18   조회 1,744   댓글 0  
공개번호 14638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60조 적용 시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중략 상기 조항의 괄호(공사 ~ 말한다)의 내용 부분완료 목적물 하자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2014년 11월 4일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괄호(공사 ~ 말한다)의 내용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부연설명하는 문구로 전제 미준공 계약에 적용되는 것인지 2). 계속비 공사의 경우 신규 개정내용이라면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최조 계약일 or 공사계약의 부분완료시) 확인요청드립니다. 3). 최초 계약일 기준이라면 현재 부분완료 현장들은 전체 준공시 발주처의 전체내역에 대한 하자보증 요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내용에 대한 시행시기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내용인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는 귀 질의서에 표기한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고 부분목적물의 인수나 관리·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괄호 안의 내용은 2014.11.4 개정된 것으로 부칙 제25679호(2014.11.4)제3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2014.11.4)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2014.11.3 이전의 계약체결분에 대하여 동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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