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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속비 공사시 부분준공 및 하자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2015-12-14   조회 1,782   댓글 0  
공개번호 1473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감사합니다. ㉠ 계속비(최초 도급계약체결 2009.04.28, 변경 도급계약체결 2014.12.22/ 당초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2012.06.08 전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철도현장(진주~광양 복선화 제00공구 노반건설공사)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해당 공사는 주요 목적물(토공, 교량, 터널 등)의 시공이 98% 이상 완료되어 발주처가 주요 목적물 대한 부분 인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발주처가 별도 발주계약한 후속분야(궤도, 통신 등)에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계약 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철도 운행선 이설후 시공 가능한 잔여공종(기존노선 철거 등)]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데, 전체 공사중 상기 잔여공종을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및 부분준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개정(2014.11.04.)으로 전체 준공이 아닌 부분 준공시 목적물 인수 시점부터 하자보증기간 기산이 가능한데, 시행령 부칙 제3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 규정한 계약이 최초 도급계약만을 의미하는지 “연차계약 또는 변경계약”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상기‘가)질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계약에 변경계약이 포함 된다면, 공사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하여 부분준공으로 보고 하자보증서 발급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다)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부분 준공 또는 잔여공사 분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12.30., 2014.11.4.>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전체 준공이 아닌 부분 준공시 목적물 인수시점부터 하자보증기간 기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 최초 도급계약만을 의미하는지 연차계약 또는 변경계약도 포함하는지 나) 변경계약이 포함된다면 공사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하여 부분준공으로 보고 하자보증서 발급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부분 준공 또는 잔여공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시행령 부칙 제3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60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4.11.04)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때의 계약이란 최초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최초의 계약이 영 시행(2014.11.0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분 준공으로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공사계약에서 부분 완료로 인하여 부분 목적물을 인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부분 준공으로 보아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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