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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속비공사 부분준공 및 하자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2015-12-16   조회 1,651   댓글 0  
공개번호 14733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민원처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해 현장은 철도현장으로 최초- 장기계속공사 계약(2009.04.28), 변경- 계속비공사 계약(2012.06.08), 2015.12.31 준공예정인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구조물(토공, 교량, 터널 등)공사는 완료되어 공정율이 98.06%(최종 기성검사 완료 기준)입니다. 잔여 공종인 부대공사는 당초 준공기한(2015.12.31)을 경과하여 철도 운행선 이설후에 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됩니다. 전체 공사중 상기 잔여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및 부분준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문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2)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부분준공 또는 잔여공사 분리계약 가능여부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12.30., 2014.11.4.>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부분완료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부분준공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제 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서 부분 목적물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가 일반조건 제29조에 해당되는 성질 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라면 잔여 공종부분을 설계서에서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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