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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와 관련
2011-09-14   조회 404   댓글 0  
질의내용

2003년 준공이 되어 2006년 개발부담금 납부고지가 되었으나준공당시 공유자와의 연락이 안되어 개발부담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미납으로 토지가 압류되었습니다.본인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지가 있는데 개발부담금 전액(43백만원)을 혼자 납부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준공당시 토지지분에 따라 본인의 개발부담금(8.8백만원)만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부과하거나 부담금 전액을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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