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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적용관련
2015-12-29   조회 1,971   댓글 0  
공개번호 14775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아래 사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조건 1. 공사명: **아파트 건설공사 2. 소화설비 하자보증기간 : 3년(책임종결됨)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7조 (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준공일로부터 10년간“ 5. 발주처로부터 하자책임 종결된 세대 천정 내 스프링클러 누수(소화설비) 하자보수를 당사에 요청 및 미 이행 시 직접보수 예고 공문 접수 - 객관적인 하자원인 제시 없음(단지 누수로 인한 도배지 젖은 사진첨부) ■ 질의사항 1. 상기 3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27조 (특별책임) 항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별표6] 하자보수대상의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월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 8조에 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7조(특별책임)항이 효력이 있다면 “제27조 (특별책임) 5.항의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적용 시 발주처에서 객관적인 하자원인의 제시 없이 도급업체에 하자보수요청 및 직접보수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주택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정한 경우 특수조건의 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특수조건의 하자보수기간이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별표6]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범위 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의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수보수기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보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관련업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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