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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사업 관련 준공 유보금 관련 질의합니다.
2015-12-29   조회 1,691   댓글 0  
공개번호 1477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발주청 직원입니다. 이번 건설공사 준공검사 시 공사 현장 제방침하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공사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였을때 준공은 시켜주되, 준공유보금으로 제방 침하 복구 작업 실비상당액을 잡아 두려고 합니다. 발주청 사내 규정상 준공검사 시 발생된 시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준공유보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복구 작업이 30일이 아닌 약 6개월 동안 진행될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6개월 유보금을 유보하고 있어도 문제는 없나요?? 유보 관련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혹은 법령은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 시 발생된 시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준공유보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복구 작업이 30일이 아닌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경우 유보금을 6개월간 유보해되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40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준공검사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준공유보금을 징수한 경우로서 유보금의 해제시기는 계약상대자가 동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시정완료한 (유보사유가 소멸)때에 유보금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기관의 사내규정에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요구사항을 조치하라는 의미로 보이며, 시정조치에 30일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면 해당기간 동안은 준공유보금을 유보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정조치기간(6개월 이상) 동안의 보유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완조치로서의 합의서 작성 등은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준공대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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