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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기간 관련 문의
2016-01-06   조회 1,213   댓글 0  
공개번호 14794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아래 사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조건 1. 공사명: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 기계설비 하자보증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3년 3. 기계설비 하자발생 시점 : 하자보증 기간 내 발생 4. 기존 기계설비(A-특허공법) 성능보증 기준 미달로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기계설비 하자보수공사(B-특허공법) 실시 완료. ■ 질의사항 1. 상기 4항 - 준공일로부터 3년(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기계설비 하자보수공사 완료 하였다면 하자보증 기간 만료일은 1) 기계설비 하자보수공사 완료일로부터 몇 년? 2) 시행령 60조 외 당 현장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지? 2. 하자보증 기간 경과 후 동일부위 동일하자 재발 시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하자보수공사 완료일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아울러, 하자보증기간 만료일은 보수공사 완료로부터 몇 년 까지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보수보증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자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5조, 제36조)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은 보수공사 완료일로부터 따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하자보증칙임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특약을 정한바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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