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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하수개발 후 지하수량 변경관련 질의
2016-01-08   조회 1,433   댓글 0  
공개번호 14809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 현황 : 당현장은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로 설계상 지하수관정개발을 통하여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관정개발을 실시,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하여 설계수량(200톤/일) 확보를 확인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시설물 인계시점에 재확인 결과 지하수량의 변동으로 소요수량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질의1 : 공사완료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수량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 설계수량 확보를 위하여 내역수량(하단참조) 대비 2회 초과하여 굴착 및 폐공을 실시하였는데 초과시공분에 대하여 수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내역현황 (품명/규격/단위/수량) -.취수시설(심정) / 2.0×1.2 / 개소 / 1 -.관정개발 / - / 공 / 1 -.심정펌프판넬(ON,OFF제어) / 200톤용 / 개소 / 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용이나 관리 상의 잘못에 따른 하자나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이나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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