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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검사(최종검사) 관련 문의
2016-01-25   조회 1,470   댓글 0  
공개번호 14847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하자검사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위 예규상의 하자검사(최종검사) 기간이 상이하여, 현재 광역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최종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예규를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인데 문구해석을 제가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위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상 하자검사(최종검사) 기간이 상이한데 광역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최종검사)를 어떤 예규를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가 당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하자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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