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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 기간에 관련하여
2016-02-12   조회 1,722   댓글 0  
공개번호 14898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금호지구~서광주역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2001.09.21~2006.07.26로 공사 시설물중 교량(L=40m)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에 해당되어 하자기간 7년 (2013. 07.26) 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준공 당시 직원의 실수로 하자기간 10년(2016.07.26)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한상태입니다. 준공 당시 직원들은 모두 퇴사를 한 상태로 이러한 사실을모르고 있던 지금에 법규에 의하면 3년이나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질의 회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표를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에 해당되어 하자기간 7년 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준공 당시 직원의 실수로 하자기간 10년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3조(하자보수)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책임이 있은 것인바, 비록 하자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길게 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에 한해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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