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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토목(교량)] 하자보증서 발행 관련
2016-02-22   조회 1,633   댓글 0  
공개번호 1493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 발 주 처 + 도 급 사 공사기간 = 14.03.03 ~ 21.01.24(전체계약) - 도급회사 + 하도급사 공사기간 = 15.05.18 ~ 16.04.26(차수계약) 질의내용) - 하도급업체 → 도급사 하자보증서 발행(16.04.26~23.04.25 - 7년) - 도 급 업 체 → 발주처 하자보증서 발행(21.01.24~28.01.23 - 7년) 위 같은 경우 하도급사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 도급사에서는 약 5년정도를 하자보증기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하자보증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체가 발급받아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효력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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