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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대보증시공으로인한 하자담보책임 관련 타원 건.
2016-02-29   조회 1,032   댓글 0  
공개번호 14938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탄 원 서 제 목 : 연대보증시공으로인한 하자담보책임 관련 탄원 건. 1.공사개요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영양지사 공사명 : 청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공사금액(총괄) : 21,318,427,000원 계약일(총괄) : 2000년 12월 11일 착공일(총괄) : 2000년 12월 15일 준공일(총괄) : 2015년 12월 31일 실지준공일(총괄) : 2016년 01월 11일 2.주요공사 저수지 1개소, 진입도로 1식, 이설도로 1식, 용수로 1식. 3.진행경과 2000.12.11 ~ 2012.11.23 : A, B사 공동시공, C사 연대보증 2012.11.23 : A사부도로 공사타절(기성금액 183억) 2012.11.23 ~ 2015.04.15 : B사가 공사승계 단독시공(계약액 30억), C사연대보증거부, 폐사 연대보증 입보 2015.04.15 : B사부도로 공사타절(기성금액 24억) 2015.04.15 ~ 2015.12.31: B사 부도. 연대보증사인 폐사에서 잔여공사(6억) 시공계약 및 공사준공(2016년01월11일) 4.탄원내용 첨부한 계약서에서 보듯, 당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최초계약시에 국가계약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전체공사 중 저수지(수원공)과 관개수로(평야부)로 대별하여 이에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저수지부분공사는 2009년09월10일 물막이(담수) 행사를 하고 2009년차 공사가 준공되는 2009년12월31일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몽리구역에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저수량을 조절하는 등, 정상적인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시공사 변경을 거쳐 관개수로(평야부)공사가 완료되고, 폐사가 2016년01월11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전체공사가 준공된 실정입니다. 이에 폐사에서 법령상의 하자보수책임을 다하고자 발주처와 상의한바 하자담보범위는 전체공사(213억) 하자담보기간은 총괄 준공검사일(2016년01월11일)을 기산점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폐사는 전체공사중 극히 일부분(6억)에 대하여 연대보증시공을 하였고, 실제 저수지는 2009년 이후부터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6년간이나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주처는 기존의 시공사에서 부분공종에 대한 형식상(서류상)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기산일을 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총공사 준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실제준공한 2009년이후 저수지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수 있다는 의견을 발주처에서 제시한 점이나, 국가계약법 제60조 제1항의 부분준공 목적물의 사용.관리시 이를 기산점으로 보는 법령의 취지를 보아 폐사에서는 저수지 완공시점 2009년12월31일 이후로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하다 생각합니다. 연대보증 시공사로 상기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를 승계한 폐사의 잘 못도 있다고 하나, 연대보증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괄 준공검사시점(2016.01.11)을 기준해 전체준공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시공연대보증제도의 불합리성이 뒤늦게나마 인정되어 제도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되었으나, 기왕의 연대보증은 제도폐지 후에도 상기공사처럼 장기공사의 경우 최근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어떤 이익을 보려고 보증을 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변 동종업계 업체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인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6억정도의 잔여분 공사를 보증시공하면서, 213억 전체공사에 대해, 그것도 상기공사와 유사내지 동종공사를 시공해 본 적도 없는 소규모 업체인 폐사가 막대한 보증수수료와 16년간의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상기 공사는 당초 동종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사였고, 보증업체도 동일한 실적이 요구되는 등 시공내지 보증인의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는 공사임에도 불과하고, 주관사 부도이후 보증인 자격없는 폐사를 시공 보증인으로 발주처가 수락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대보증시공으로 공사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공을 완료한 폐사의 입장을 헤아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기산점이 법령의 취지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종하여 주실것을 탄원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하자보수책임기간 기산일 <답 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2000년 계약체결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로서 차수별 준공전에 따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각 차수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는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이 영 시행(2014.11.4.)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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