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의 하자보증기간 변경건.
2016-03-03   조회 1,614   댓글 0  
공개번호 14968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추처와 계약하여 곧 제품의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추처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정이 약 20개월 연기 계획임에 따라 발주처는 계약서에 정의된 하자보증기간에 온전히 20개월 추가로 연기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요건은 하자보증관련 제품설치 후 24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설치일정은 2016년 10월 예정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추가로 발주처의 귀책으로 납기일정 및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상호협의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설치일정은 예정일이라며, 20개월이 연기되어도 추후 제품의 실제 설치 이후 24개월이 하자보증기간이라는 의견이고, 저희 의견은 예정일 기간을 명시 하였기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은 2016년 10월 부터 24개월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어느 의견에 따르는것이 합당한가요? 혹여, 만약 발주처 의견이 맞다면 그렇다하더라도 제품을 납품하고 20개월간 보관만하게 된다면 그 기간의 제품 guaranty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비용을 보상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만약 보상을 해줘야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품값의 몇 %정도 반영을 하는지.) 이에대한 조달청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 제4항). 이 경우 실비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문서에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연대보증시공으로인한 하자담보책임 관련 타원 건.
다음글 계약상대자 부도로 하자보증서 기간연장이 불가할 경우